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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전경
 목원대학교 전경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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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가 소속 교수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를 이유로 표절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논란이다.

<오마이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목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보직 교수인 A씨가 발표한 2016년 논문 등에 대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목원대 전 교수인 B씨가 대학 측에 자기표절 등의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A 교수는 다른 사람과 함께 2006년 한 학술지에 23쪽 분량으로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그가 앞서 2015년 공동저자로 한국정치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에 발표한 42쪽 분량의 논문을 자기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기표절(중복 게재)은 학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싣거나 그 논문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에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6년 논문을 보면 서론과 선행연구 검토, 연구설계, 성과분석, 결과에서 2015년 논문 문장과 50문장 이상 동일하다. 특히 결론의 경우 17개 문장 중 11개 문장이 2015년 논문 결과와 같다. 또 논문의 주제인 지원사업 성과와 차이를 분석한 표와 그림까지 대부분 동일하다. 그러면서도 2015년 발표 논문에 대한 별도의 주석이나 인용 문구는 없었다.

하지만 목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최근 B씨에게 "제기된 논문은 검증시효에 의거해 만 5년 이전의 연구 결과물"이라며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2011년 개정)을 보면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시효가 삭제돼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시효는 없다"며 "이는 연구 부정행위는 시효에 상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해당 논문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물"이라며 "관련 지침에는 '논문이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결과물이거나, 해당 사안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부정적 결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간이 제보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다면 검증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인근 국립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소속 교수의 2013년 발표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일자 표절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한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대학 자체 연구과제이거나 개인 학위논문의 경우 대학에서 검증시효를 정할 수 있지만 (논란이 대상이 된 논문처럼) 정부에서 지원한 연구논문의 경우 검증시효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측에서 검증을 거부한 경우 연구재단윤리지원센터에 검증을 신청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 검증대상이 될 경우 대학 측에 재검증을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B씨는 "대학 측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한국연구재단 또는 교육부에 직접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목원대 연구윤리위 측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일체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B씨는 자체 확인 결과 2015년과 2016년 사례를 빼고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정책학회 등에 게재된 A씨의 논문 가운데 자기표절로 의심되는 게 6건, 14편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3년 목원대에 부임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기표절 의혹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학회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다. B씨의 문의에 한 연구기관은 '검증 책임이 A씨가 속한 목원대에 있다'고 회신했고, 다른 학회들은 '논문을 먼저 게재한 쪽에 중복게재 여부를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수개월째 답변을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태그:#목원대, #논문표절 의혹, #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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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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