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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12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12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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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5일 김 장관의 가족 중 1명을 소환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피고발인 중 해당 토지 명의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의 가족 3명 중 1명을 조사했다"며 "남은 2명도 추가로 일정을 잡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먼저 이들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의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6월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이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천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관련자는 김현미 전 장관과 그의 남편, 김 전 장관의 동생 2명 등 모두 4명이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됐다. 이후 2020년 또 매매가 이뤄졌는데 이때 거래자는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토지를 실제 답사하며 실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매매 대금은 정확히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처분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현미,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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