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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불법 경영승계'를 덮기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해 국정농단 세력에게 '뇌물'을 제공한 중범죄자다. … (그러나)법무부로부터 '가석방'의 '기회'도 거머쥐었다. 이재용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였다." - 기자회견문 중에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된 가운데 충북 노동계·시민단체·진보정당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해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 충북도당 등 11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총수 이재용은 풀어주고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두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가석방 심사대상도 아니었던 이재용 부회장을 문재인 정부가 편법을 동원해 풀어줬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벌을 위한, 삼성을 위한 공화국으로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로 돌리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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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4월 28일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1/3(33%)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5%p 이상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완화된 지침은 7월 심사부터 적용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8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돼 13일 가석방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법무부가 이재용을 위해 심사기준을 낮춘 게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이재용 가석방,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박원종 변혁당 충북도당대표, 이명주 진보당 충북도당위원장.
 왼쪽부터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박원종 변혁당 충북도당대표, 이명주 진보당 충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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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충북지역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같은 비판은 이어졌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법 개정이 그렇게 쉬운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재용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법을 단시간에 개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법 개정이 그동안 어려웠던 것은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책임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명주 진보당 충북도당위원장은 "공정과 정의로 대표됐던 문재인 정부는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 가석방 심사 기준까지 바꿔가면서 삼성 이재용 총수를 석방시킨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해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 충북도당 등 충북지역 11개 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총수 이재용은 풀어주고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두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해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 충북도당 등 충북지역 11개 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총수 이재용은 풀어주고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두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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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축소된 점을 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 4년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안정적 일자리 보장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전 위원장 구속된데 이어, 이재용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노동자는 짓밟고, 재벌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4년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부정의 할 뿐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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