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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이 9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이 9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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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이하 대전지부)가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단체교섭'을 거부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대전지부는 9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노사 상생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설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가피하게 이날 오전 대전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교육청과 대전지부는 지난 2008년 7월 31일 이후 무려 13년 동안 무단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까지 총 57차례의 교섭실무협의회, 23차례의 교섭위원회를 개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를 거쳤다는 것. 그 결과 7월 13일 '중재재정서'를 받았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7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중재재정서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부는 쟁송 중인 중재안은 별도로 하고, 장기간의 단체교섭과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자고 요구했고, 교육청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안 마련을 위한 교섭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대전지부는 설 교육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부당노동행위) 제3호를 위반한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

이 법에는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지부는 고소장에서 "대전교육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교육감의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달라"고 밝혔다.
 

태그:#전교조대전지부, #설동호, #대전교육감,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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