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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석 향남공감의원 원장 
 조범석 향남공감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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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여러 산업현장과 일터에서 실신하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마다 무더운 여름이면 일터 곳곳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온열질환자 관련 구급 출동은 모두 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0건보다 훨씬 증가했다.

특히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온 7월에만 온열질환자 구급 출동은 225건으로 지난해 동기 71건의 3배를 넘는다고 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육체노동이 계속될 경우, 우리 몸은 땀 증발에 의한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뇌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열사병에 걸릴 수 있다.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염분 부족과 탈수로 인한 저혈압이 문제가 되어 열탈진이 발생한기도 한다.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은 생각보다 치사율이 높은 계절성, 환경성 질환이다. 제시간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58명이었으며 이중 11명이 사망하였다. 온열질환 재해자 5명 중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폭염에 의한 재해자 발생은 업종별로는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많았으며, 농업, 운수/창고업 임업도 주의해야 할 업종에 속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물, 그늘, 휴식을 3대 기본 수칙으로 제시한다. 목이 마르기 전에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셔 수분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주도 작업장 근처에 그늘막을 마련하고,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 경보가 발령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 폭염경보 발령 시 매 시간 15분 휴식을 취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일 때 응급처치도 중요하다.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면 지체 없이 119 구급대로 신고해야 한다. 작업복을 벗기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시고 선풍기나 부채질로 체온을 식혀준다. 얼음이 있다면 얼음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대어줘도 좋다.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도록 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더 짧은 장마로 인해 예년보다 폭염이 한층 더 기승을 부릴 모양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폭염 대응을 위해 관련 행정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다.

일터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상황을 확인하고 동료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자. 사업주도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여름철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글쓴이는 조범석 공감의원 원장입니다.


태그:#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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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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