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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우종필 부의장이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 중구의회 우종필 부의장이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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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우종필 부의장(국민의힘)이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30분경 대구 중구 중앙로역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A(22)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했지만 우 의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다음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부의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나는 당시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직진 신호가 떨어지기 전 직진한 상태였다"며 "상대방의 오토바이가 내 오토바이 뒷바퀴를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서로 조금씩 다치고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 빨리 빠져나가려 했다"며 "다음날 경찰서에 곧바로 출석해 자수했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우종필 의원을 신속하게 제명해야 한다"며 "중구의회도 하루빨리 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구민의 기대를 저버린 우 부의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태그:#우종필, #교통사고, #벌금형,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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