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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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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21일 오전 10시 15분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관심이 높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한 상고심 선고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11월 항소심 선고가 난 지 8개월만의 대법원 선고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비공감 신호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공범 여부가 쟁점이다.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이루어진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봤다고 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당시 파주 소재 식당 도착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선플운동 브리핑 청취' 등 일정을 소화했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범 여부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특검은 '공모 관계'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18년 지방선거(경남지사)를 앞두고 '경공모' 회원인 도아무개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총영사 제안이 있었느냐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김 지사는 그 직을 유지하지만, 반대로 상고 기각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이 상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지켜봐야 한다.

김경수 지사, 21일 대법원 출석은 안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경남도청 안팎 분위기는 차분하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다들 말을 아끼고 있다. 도정이 안정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21일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김 지사의 변호인 측이 대법원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김 지사의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 입장이 나오고 있다.

7대 종단 대표들이 대법원에 '김경수 지사 선처를 위한 종교인 대표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오도철 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이 탄원서를 냈다.

종교계 인사들은 "재판 받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법 앞에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김경수 지사의 재판도 오해로 인한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법관들의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지혜로운 판단이 나오리라 확신한다"며 "대법관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남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은 "김경수 지사는 생환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 부분은 고등법원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천영기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우리는 그동안 대법원이 일부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은 모습을 목도해왔다"며 "그런 좌고우면의 결과는 결국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권능에 대한 회의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천 대변인은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도 대법관들에 대한 존엄과 기대를 갖고 있다. 이제는 그 존엄과 기대를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법 정의는 국민의 상식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번 선고에 대해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고 했다.

태그:#김경수 지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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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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