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9일 공원·강변 등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결정,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갖고 오는 17일 오후 10시부터는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적용 지역은 하남시 도시공원 전 지역과 하천구역 전 구간, 미사역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 등으로, 세부 내역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야외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야외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자제에 협조 요청드린다"며 "특히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반드시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