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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유기홍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유기홍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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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국가교육위법)이 10일 오후 3시쯤 국회 교육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입법독재"라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교육개혁 골든타임 지켜야" 국가교육위법 10일 통과 예고 http://omn.kr/1tsyr)

'자문기구로 하자' 반론 있었지만, 힘 가진 의결기구로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법을 보면 국가교육위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등은 자문기구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에 통과한 법은 실질적인 힘을 가진 의결기구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우리나라도 핀란드나 영국처럼 특정 정부의 집행부가 아닌 민관학이 협치를 통해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갖게 된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를 전후해 제시된 과제가 26년 만에 실현되는 셈이다. 

앞으로 국가교육위는 학제·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에 대한 중장기 교육제도와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계획 수립 주기는 10년이지만, 위원회가 이 계획을 해마다 점검하고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유초중고 국가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가 기준과 내용에 관한 고시권을 갖게 됐다. 교육부가 가졌던 권한을 이전하는 것이다. 특히 2022년에 고시가 계획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특례조항을 두어 국가교육위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교육위는 첨예하게 맞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맡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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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교육위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체 21명의 위원 가운데 국회추천 9명분을 나눠 학생과 학부모 각각 2명씩 모두 4명을 위원으로 추천토록 했다는 점이다. 국가교육위에 최소한 학생 2명의 참여를 보장한 것이다. 국가 교육행정기구에 학생위원 참여를 규정한 것은 드문일이다. 

이밖에도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이다.

또한 교수 독점을 막기 위해 직능별로 특정 직군이 3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원들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선거예비후보자로 나설 경우에도 위원을 사퇴하도록 했다. 정치인을 원천 배제키로 한 것이다.

이날 국가교육위법을 의결한 뒤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가교육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제도가 아니라 이미 영국과 핀란드에서 실효성이 확인된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라면서 "공수처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과 여당이 특정한 방향으로 국가교육위를 구성, 운영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되게 반영되는 교육 거버넌스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원만하게 통과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법독재·알박기" 반발하고 퇴장
 
국민의힘 곽상도,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법안 처리와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마친뒤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법안 처리와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마친뒤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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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 심의 도중 의사진행을 마친 뒤 이날 오후 1시 58분 회의장을 일제히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법을 밀어 붙이는 것은 다음 정권 교육정책에 대한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문재인 공약 하나 때문에 6.10 민주항쟁이 일어난 날 관련법을 졸속 처리하려는 것은 입법독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졸속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발언이며, 이번 법안처리는 여당의 일방처리가 아니라 야당의 일방 거부"라고 맞받았다.  

태그:#국가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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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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