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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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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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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김해에서 노래연습장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8개 업소가 방역수칙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김해시는 노래연습장 집중 점검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김해시는 6월 3일부터 51개반 149명을 투입해 지역의 모든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주류 판매·제공 2개소, 주류반입묵인 2개소, 주류보관 3개소가 적발된 것이다. 김해시는 이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업주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점검반은 ▲노래연습장의 내 주류 보관 ▲주류 판매‧제공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접대부 고용‧알선 등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인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 제외)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을 살핀다.

김해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 제외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성곤 시장은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그:#김해시, #노래연습장,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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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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