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지난달 21일 국가면제(자국 법원이 타국 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을 들어 일본에 손을 들어주며 소송 각하 결정을 했다. 이는 3개월 전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의 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 소송 결과와 비교돼 논란이 일었다. 34민사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15민사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소송 당자사로 참여한 이용수 할머니 등이 항소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2차 재판에서 1차 승소 판결을 번복하며 피해자의 인권, 명예를 무너뜨릴 권리가 있느냐.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재판부가 국민의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졌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더는 시간이 없다. 할머니들이 꿈꿨던 평화와 인권이 보장된 세상을 외쳐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를 당장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를 대표해 성명을 낭독한 고순생 부산여성의전화 공동대표도 일본영사관을 보며 "우리는 전쟁범죄 은폐와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만행을 끝까지 기억하며 피해자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의 마지막 외침은 "일본은 2차 가해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하라"였다.
여성행동 등은 다음 달에도 수요시위를 개최한다. 김수현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일본과 우리나라 법원을 규탄하는 66차 수요시위를 6월 30일에도 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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