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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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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갑질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교육청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본청 외 25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은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갑질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에는 청렴 교육과 함께 (갑질 예방 교육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갑질 교육을 강화하는 의미로 따로 진행한다"며 "갑질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교육청 직원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의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갑질 예방 교육 강사는 지난 2년 간 교육청에서 갑질과 관련 있는 청렴 정책 업무를 담당한 구영준 장학관이다. 구 장학관이 강조할 내용은 갑질과 관련한 교권 침해 현황과 이로 인한 갈등 유형,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판단 기준, 갑질 유형, 갑질 신고 사례, 신고된 사항 처리 과정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5월 20일'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지난해에는 갑질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영향력을 행사 하고,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모두 갑질에 해당한다.

또한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행하는 비인격적 행위나 언행,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것도 갑질이다. 이밖에 모임에 참여를 강요해도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갑질 관련 민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태그:#경기도교육청,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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