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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 탄방동 KT타워에 마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대전시 서구 탄방동 KT타워에 마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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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어진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마땅한 대안은 내놓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에는 공감하지만 소급 적용에는 회의적이다. 논쟁이 길어지고 손실보상이 늦어지면서 소급 대상과 규모도 커지고 있다. 최근 손실보상 관련 입법 청문회가 예고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실보상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예산을 사용하며 다양한 계층을 지원했다. 그런데 2019년과 2020년의 매출을 비교해 대상을 선별하다 보니 2019년 창업자 상당수가 영업제한을 받은 직접 피해자임에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겼다. 그 수가 수십만 명에 이르기에 확인지급으로 보상을 보완하고 있지만 시스템의 부족 등으로 상당수가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약속한 지급 기간이 지나도 진행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으면서 콜센터 직원들만 감정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해당 기관의 책임자급에서 보상 진행 과정 중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향후 일정을 공개한다면 행정명령의 피해를 받았으면서도 보상에서 제외되고 편가르기의 희생양이 된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지 않을까 싶다.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최근 일부 자영업 단체에서 2019년과 2020년 매출 차액의 20%를 손실보상으로 요청했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이 매출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2019년 창업자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제를 반복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만 한다. 4차 재난지원금의 매출기준이 집합제한 업종에 한정되었다면 이번에는 집합제한은 물론 집합금지 업종까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을 손실보상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업종별 원가율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매출에 따른 업종별 순수익 차이가 매우 심하기에 신중해야 한다. 예컨데 완제품을 파는 업종의 월매출 1억원이 제조용품을 파는 업종의 월매출 3000만원보다 순수익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순수익 방식으로 논의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순수익 기준은 종합소득세이다. 만약 2019년과 2020년의 종합소득세를 비교한다면 이 역시 2019년 창업자가 소외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창업 초기에 매출이나 수익이 안정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의 수익을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2020년 수익보다 비교 우위에 있기 어려울 것이다. 

순수익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하게 된다면 연간 비교가 아닌 특정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해야 억울하게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없을 것이다. 단, 자영업 시장에서 신고되는 종합소득세는 실제 순수익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업종별 특성에 따른 차이점도 존재하기에 이에 따른 불만 업종도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손실보상 방식에 연도별 비교 방식은 피해야만 사각지대를 없애고 4차 재난지원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손실보상을 하는 방안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상해주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임대료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되는 고정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료는 개인 소상공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차 백신 접종이 종료되는 시점' 같이 기간을 정할 수 있고 현재 소급적용이 어려운 정부 입장을 반영해 '추가 기간'을 적용해 소급보상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추가 기간'이 적절치 않으면 차후 부가세에 대한 혜택도 고려될 만하다.    

손실보상의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매출, 순수익 같은 지표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얽혀있고 복잡하여 신속한 손실보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 시행과정에서 업종별 이해관계의 충돌로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임대료를 보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단순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가장 적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국가재난사태이다. 소상공인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부름에 헌신적으로 희생했고 공익을 위해 사익도 포기했다. 전쟁터의 최일선에서 재난이 더욱 확산되는 것을 막아내며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했다. 이에 대한 보상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에 법안 발의, 청문회 등으로 논란의 시간을 연장시켜서는 안되고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예산이 가능한대로 보상안을 만들어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또 부족한 지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가 이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큰 피해를 입고서도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의 울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4차 재난지원금 같은 매출기준방식의 혼란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태그:#손실보상, #코로나19,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플러스 확인지급,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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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금융회사 지점장을 역임. 2.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10년간 2개 운영. 3.산업인력공단 NCS 기업컨설팅 전문가 활동 4.2017년 미국 커크패트릭 브론즈 레벨 취득-조직관리 5.사회복지사 2급 취득 6.갈등조정전문가 1급 자격증 취득 7.현재 :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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