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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은평구청 언론탄압대응 비상대책위'가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박은미 기자)
 5월 18일 '은평구청 언론탄압대응 비상대책위'가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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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언론탄압대응 비상대책위'가 18일 서울 은평구청 앞에서 은평구청의 언론탄압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에 나선 바른지역언론연대 모소영 사무국장은 "은평구청은 지역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며 "지역 언론 탄압과 관련해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어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은평구청이 은평시민신문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다. '부구청장 과잉의전' 보도가 나가자 은평구청은 해당 보도에 대해 1500만원의 손배청구와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청구했다. 해당 사안은 양측 조정결과 반론보도를 싣는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반론보도 소식을 전하는 은평시민신문 보도를 문제 삼아 또다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언론사 통장 가압류까지 진행했다. 

이후 은평시민신문이 지난해 12월 운전직 공무원 출장비 지급문제를 보도하자 은평구는 이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결국 조정불성립되었다. 그러자 은평구청은 지난 3월 해당기사에 대해 법원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은평구청 언론탄압대응 비상대책위'는 앞으로 지역민과 함께 은평구청의 언론탄압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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