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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대전지역본부, 한국조폐공사ID본부지회 등은 4일 오전 대전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대전지역본부, 한국조폐공사ID본부지회 등은 4일 오전 대전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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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제작)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앞서 판단한 '부당해고 전부인정'과는 다르게 '기각' 결정을 내려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뱅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대전지역본부 등은 4일 오전 대전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연 뒤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15일 같은 조건에서 같은 업무를 했던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부 인정한 것과는 다른 판정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판결문은 심문회의 후 30일 이내에 나오도록 돼 있다. 이번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여권을 제작하는 여권발급원들은 지난 14년 간 계약직 형태로 고용돼 일해왔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형태로 작성한 후 여권제작업무에 투입됐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출근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한 달에 며칠을 일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네이버 밴드에 가입한 후 관리자가 '나오세요', '쉬세요'라고 통보하면 이에 따라 일을 했다. 조폐공사는 이들이 입사 후 22개월이 되면 사직서를 쓰게 한 후 다시 고용계약서를 쓰게 했다.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2017년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에는 '연중 9개월 이상 운영되고, 앞으로도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여권발급량이 대폭 줄어들자 한국조폐공사는 A씨를 계약기간 22개월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고,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다.

그 뒤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를 당한 B씨와 C씨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

"동일사안 다른 결정...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여권발급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한 번은 부당해고 전부인정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분이 맞다는 판정을 내렸고, 한 번은 기각 판정을 내렸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여권발급원들을 일용직 노동자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발급업무는 한국조폐공사에서 2007년부터 시작해 업무를 시작한지 14년이 지났다.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인력운영을 일용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며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을 일용직, 22개월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비정규직 법을 악용하는 것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계약기간이 없으면 고용관계가 계속된다. 한국조폐공사는 여권발급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서 기간제로 판단한 것은 있지도 않은 증거자료로 해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수석으로 일했다. 당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3년이 경과했다. 가이드라인 기준대로만 해석해도 여권발급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그런데 여권발급원들을 계속해서 부당해고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심문회의를 열기 전에 부당해고를 반복하는 한국조폐공사에 시정지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반장식 조폐공사사장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과를 따를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권발급원들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대전지역본부, 한국조폐공사ID본부지회 등은 4일 오전 대전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대전지역본부, 한국조폐공사ID본부지회 등은 4일 오전 대전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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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천성인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장은 "여권발급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근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실제로 일을 한 기간도 길게는 10년이 넘게 일을 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폐공사 쪽에서도 이들이 일용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이들을 일용직이라고 판단했다. 과연 객관적 판단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조건에서 일해 온 노동자에 대해 4개월 전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라고 판단해 놓고, 4개월 후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지는 못 할망정, 자본의 편을 들어 그들에게 상처를 줘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대체 지금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같은 사안에 대해 4개월 만에 스스로 다른 판정을 내렸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공공기관이라는 조폐공사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22개월 쪼개기 채용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일용직'이니 마음대로 해고했다. 노동위원회나 조폐공사나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한국조폐공사ID본부지회 송은영 조합원도 발언에 나서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4년간 상시지속적으로 우리를 일용직으로 분류해서 노동자의 숙련된 노동력만 착취하고 고용은 책임지지 않는 나쁜 사용자의 전형"이라고 비난한 뒤 "한국조폐공사는 여권발급원 부당해고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태그:#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노동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공연대노조,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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