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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사업초기 측량한 지점(맨 왼쪽 1번 점)이 최근 변동(2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사진 가운데 원(숫자 6)) 안쪽 일부가 철거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주택 중심 역할을 하는 기둥도 포함됐다. 또 다른 주택(사진 맨 오른쪽) 역시 지붕 처마가 철거 될 위기에 처해졌다.
 주민들은 사업초기 측량한 지점(맨 왼쪽 1번 점)이 최근 변동(2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사진 가운데 원(숫자 6)) 안쪽 일부가 철거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주택 중심 역할을 하는 기둥도 포함됐다. 또 다른 주택(사진 맨 오른쪽) 역시 지붕 처마가 철거 될 위기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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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18년 만에 개통한 신갈과 수지를 잇는 신수로(신갈~수지간도로) 연결선(용인도시계획도로 중1-94호 도로) 확포장 공사로 사업부지 일대 주민들이 뿔났다. 이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길게는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도로 확장 사업을 앞두고 용인시가 위탁해 진행한 측량에 오류가 발생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는 신갈과 수지를 잇는 도로로 지난해 말 고려물류 앞~하갈교차로 사업까지 연결해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용인 서북부의 남북축 연결로 수지구 풍덕천동을 비롯해 기흥구 보정동, 신갈동, 하갈동을 연결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 이에 시는 신갈오거리 일대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는 물론,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전면 개통 이후 현재 연장선 확포장 도로 공사를 추진해 내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부지 일대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사 부지에 사업장이 편입돼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이 생겼으며, 확포장 예정도로가 거주지에서 불과 1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아 다수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에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확포장 공사 측량 지점이 사업 초기와 비교해 변동이 생겨 주택 일부가 새롭게 사업부지에 편입돼 안전까지 우려해야 할 판이라고 말하고 있다.
 
18년만에 개통한 신갈~수지도로 연장선 사업이 진행중인 하길동 일대. 주택에서 불과 수십미터 거리를 두고 도로 확장을 위해 복토에 개통한 신갈~수지도로 연장선 사업이 진행중인 하길동 일대. 주택에서 불과 수십미터 거리를 두고 도로 확장을 위해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그 공간에는 흙이 쌓여져 있다.
 18년만에 개통한 신갈~수지도로 연장선 사업이 진행중인 하길동 일대. 주택에서 불과 수십미터 거리를 두고 도로 확장을 위해 복토에 개통한 신갈~수지도로 연장선 사업이 진행중인 하길동 일대. 주택에서 불과 수십미터 거리를 두고 도로 확장을 위해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그 공간에는 흙이 쌓여져 있다.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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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장을 찾아 확인하니, 도로 확포장을 위해 사업지 내 기존 건축물은 이미 철거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도로 신설 지점 바닥에는 빨간색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지적측량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측량지점을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보다 주택가 안쪽으로 상당한 거리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실제 바닥에는 수십센티미터 간격을 두고 찍혀 있는 빨간색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측량지점 변동으로 주택 일부가 도로 부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상에 응했다며, 용인시가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용인시가 밝힌 계획에는 지난해 6월 보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와 있다. 주민들이 측량지점이 변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그 이후다. 용인시가 위탁 받아 측량을 한 기관이 해당 주민에게 보낸 지적측량결과도 2020년 9월에 작성된 것으로 돼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애초 측량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주택이 (공사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지점대로라면 집 중심 기둥 일부를 철거해야 할 판"이라며 "보상 협상 당시에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말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주택에 거주하던 이씨는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인근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이 주택에 거주하던 이씨는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인근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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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도록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이제와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은 말 그대로 공사판이었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는 그간 운영해오던 카센터가 확포장 구간에 포함돼 지난해 철거됐다. 보상비로 당장 주변에 새롭게 사업장을 만들 만한 곳이 없다.

이씨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을 막고 있던 카센터가 철거되자 도로와 불과 수십 미터 정도를 거리를 두고 맞닿게 됐다. 생계문제도 문제지만 당장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씨는 "보상 받은 금액으로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거의 힘들다. 게다가 생활공간은 소음이 너무 심해 다른 곳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라며 "사업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보상기준이 없다고 하니 철거비용이라도 지원해달라고 말하는데 이 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사업장 건립 과정 상 발생한 문제로 영업 손실 보상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주민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1998년 수원에서 지금 살고 있는 기흥구 하갈동으로 이사 왔다는 이씨는 신갈~수지 도로 공사 기간 18년을 고스란히 함께 했다.

이씨는 "18년 동안 공사가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아 전세를 내지 못해 몇 년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뒀다.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며 "공사가 시작되니 피해는 더 심각해 질 지경이다. 당장 주택 중심 기둥 일부를 허물고 주차공간까지 사라졌다. 생활도 불편하지만 안전상 문제도 심각하다. 주택가치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초기부터 주민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장모씨는 사업 일시까지 줄줄 외울 정도로 상당기간 시민과 대책을 논의해 왔다.

장씨는 "최근 불법 토지 매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지 맘대로 투기하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생활공간을 지니는 것이 이만큼 힘든 세상"이라며 "보상을 더 많이 받겠다고 생트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나아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시도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일대는 평소에도 차량 이동이 많다. 확장 공사를 할 경우 이용차량 증가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민들을 걱정하고 있다.
 이 일대는 평소에도 차량 이동이 많다. 확장 공사를 할 경우 이용차량 증가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민들을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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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용인시 보상팀은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 청취를 한 상태이며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보상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측량지점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보상팀이 사업부지 외 지역의 경우는 보상 기준이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경향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제7절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기준에는 사업지구 밖 건축물에 보상 방안도 나온다. 건축물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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