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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개발 사업과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LH 직원뿐 아니라 정부 기관 공무원, 국회의원, 시의원 등 다양한 사례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동료들과 대출을 받아 '지분쪼개기', '묘목심기' 등 다양한 투기 수법으로 땅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야 모두 강도 높게 관련자 처벌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투기 사실을?최초로 세상에 알렸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투기 사실을?최초로 세상에 알렸다
ⓒ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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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드러나기까지

그동안 정부는 집값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총 스물다섯 차례의 '핀셋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중 2018년 9월에 3기 신도시 30만 호, 2020년 8월에 수도권 127만 호 공급, 2021년 2월에 전국 83만 호 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를 3기 신도시로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2월 24일, LH 직원이 시흥신도시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한 통의 제보 전화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로 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보된 필지 외에도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고, 2018년~2020년 사이 거래된 인근 토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다음 토지 소유자와 LH 홈페이지에서 직원을 한 명씩 대조해본 결과, 특정지역본부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었으며, 배우자나 지인들도 비슷한 시기에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LH 직원 14명이 시흥시 과림동 10개 필지에서 7천 평(23,028㎡) 규모의 토지를 100억 원대에 구입하기 위해 약 58억 원의 대출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3기 신도시 전역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정부 발표 전에 토지매입 가능했나? 

국토부, 지방정부, LH 등은 공공택지를 비롯한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전에 개발 정보를 얻어 개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사전에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을 뿐더러, 범죄 행위가 적발돼도 처벌 조항이 모호하여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매우 허술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주장해왔지만,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공직자가 업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하고 외부 감시를 강화했다면 이번 사태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는 LH뿐 아니라 정부, 국회 모두가 투기 행위를 방치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안을 제출했고, 3월 25일 통과됐습니다.

시흥신도시 지역 토지 대다수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사실상 이번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은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었고,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미뤄 짐작해 볼 때 엄연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투기성' 농지법 위반을 LH 직원들만 했을까요? 

참여연대가 최근 3년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거래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LH 직원들과 같은 농지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실제 현장 조사를 가보니 고유 목적 이외에 고물상, 건물부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오랜 기간 방치된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3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사례를 발표하고 당국의 광범위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LH 직원을 비롯한 땅 투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개선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박효주 님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입니다. 이 글은 <월간참여사회> 2021녀 4월호에 실렸습니다


태그:#LH사태, #공직자투기,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땅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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