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3월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3월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아무개(48)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용균)는 5일 석씨에 대해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씨를 기소하면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사체유기 미수'를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뀌었다"며 "혐의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석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엄마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건 송치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원구원에서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숨진 아이와 석씨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석씨를 비롯한 석씨 가족들은 석씨가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해왔다.

경찰은 석씨가 이미 구속된 딸 김아무개(22)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며 산부인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

수사당국은 석씨가 바꿔치기한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으나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입을 다물고 있고 석씨 가족들도 수사에 반발하고 있어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 석씨가 바꿔치기 한 것으로 알려진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해 법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석씨의 딸 김아무개씨의 재판이 오는 9일 예정돼 있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태그:#구미 3세 여아, #구속 기소, #유전자 검사, #아이 바꿔치기, #미성년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