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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1일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후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1일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후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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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울산에서 남구청장 재선거와 울주군의회 나 선거구(범서·청량)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울주군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김기락 후보와 국민의힘 박기홍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울산시당이 1일, 국민의힘 박기홍 후보의 선거법 위반 등 이력을 공개하며 공천한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사과와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박기홍 후보는 지난해 말 울주군 범서읍 체육회장 신분으로 체육대회행사에 개인 명의로 100만 원을 기부했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매년 연말 범서읍체육회 주관으로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불우이웃 돕기 기부 행사를, 일정까지 변경해 (울주군의원)출마를 며칠 앞둔 2월 8일 개최하면서 120만원 상당의 곰국세트를 지역 주민을 위해 기부, 박 후보의 이름이 적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또한 "영화파일을 동호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등 지적재산권 위반행위까지 했다"면서 "지적재산권은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데 수회에 걸쳐 영화 파일을 배포한 행위는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여기다 더해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과거 일명 카드깡을 이용해 울주군체육회 공금을 횡령한 일로 심판을 받은 후보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최종후보로 공천했다"면서 "국민의힘 공천행위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자 평소 윤리의식에 무감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에 따라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자격없는 후보를 추천한데 대해 울주군민에게 사과하고, 박기홍 후보는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기홍 후보는 지난 2010년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당시 울주군체육회 사무국장이던 A씨와 공모해 75만90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보조금 결제용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박 후보는 당시 법정에서 "결제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에 걸쳐 개인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1년이 다 될 때까지 변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보조금으로 개인 외상채무까지 한꺼번에 결제한다는 점에 대해 사전 모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공보물을 통해 "당시 매장을 운영하던 입장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밀린 외상대금만 받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큰 과오가 됐다"고 소명한 바 있다.

태그:#울주군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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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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