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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블로호.
 푸에블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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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5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4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천310만 달러에서 2천380만 달러 등 총 7억7천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2억25만 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7천921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각각 인정했다.

이 경우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억5천만 달러지만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2배로 늘렸다.

VOA는 이번 배상 규모가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밝혔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생존한 선원들과 유가족은 북한에 납치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2018년 2월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손해 산정이 완료된 후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과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에서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씩 총 335만 달러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50년 간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선 1년에 약 30만 달러 선에서 책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당시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승조원 등에게 추가 피해금을 더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원고들은 2018년 소송 제기 당시 외국면책특권법(FSIA)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이 법은 고문, 인질, 부상, 사망 등의 피해자가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북한은 2017년 말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지정됐다.

당시 이들은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북한에 붙들려있던 11개월간 상습적인 구타와 고문, 영양실조 등으로 혹사당했으며, 이에 많은 승무원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또는 영구적인 신체 부상, 결함,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VOA는 북한이 이번 소송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졌다고 전했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08년 12월에도 승조원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천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 법원은 2018년 12월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VOA는 북한은 웜비어 판결 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미국과 해외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액 회수에 나선 것처럼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승조원과 가족 등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에 대한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고 VOA는 전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푸에블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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