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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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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조규일 시장이 지역 원로와 가진 '오찬 간담'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 방송사에서 보도한 <경남 일부 시장·군수'5인 이상 식사'빈축>이라는 제목의 뉴스와 관련해, 진주시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조규일 시장의 오찬 간담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12월 29일 오찬 간담은 지역 원로와의 1대1 만남으로 사전 약속되었고, 식당 자체가 1층과 2층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었다"며 "조 시장 일행은 2층에서, 수행원 등은 1층에서 시차를 두고 별개로 식사를 해 방역수칙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진주시는 "이같은 사실은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님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진주시와 조 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그:#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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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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