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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월 2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려놓은 만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월 2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려놓은 만화.
ⓒ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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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려놓은 교사의 '손 머리' 지시 만화에 대해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포로 자세'라는 지적과 학생 소화를 도와주기 위한 '집중 자세'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일 확인 결과,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월 29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에 올려놓은 '손 머리의 효과'라는 4컷 만화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초등교사가 그린 이 만화내용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우유를 먹으면서 떠들자 담임교사가 "선생님이 조용히 마시랬죠? 떠든 사람 손 머리 하세요!"라고 지시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머리 위에 손' 동작을 일제히 취한 뒤 입에서는 '끄윽'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으로 끝난다.

과거부터 교육현장에서 학생 집중 방법으로 써오던 '머리위에 손' 지시는 몇 해 전부터 교사들 사이에서 '포로 자세'라면서 반대하는 의견과 학생 집중을 위해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머리 위에 손'을 지시하는 만화를 게시하자 '포로자세 미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임정훈 연구공동체+교육의 품:격 연구위원(현직교사)은 <오마이뉴스>에 "학교에서 우유 급식으로 겪는 교사들의 고단함을 안다"면서도 "하지만 우유를 먹는 학생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전쟁 포로 다루듯 '머리에 손'을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무서운 명령이다. 폭력이고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위원은 "이를 인식 못한 교사도 안타깝지만,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버젓이 공개한 인천시교육청의 무딘 감수성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만화를 그린 해당교사에게 확인했더니 해당 자세는 체벌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 학생 소화를 도와주기 위한 '집중 자세'라고 했다"면서 "학생생활지도용 책자에서도 집중 자세 가운데 하나로 비슷한 동작을 적어놓기도 했고, 현장교사들에게 확인했더니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초등교사의 삶을 보여주는 만화였기 때문에 교육청이 '포로자세'를 미화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월 25일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학교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
 

태그:#포로 자세, #소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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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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