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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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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 (1월 26일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28일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댄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고 의원이 지난 27일 조 의원을 모욕죄와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이번 발언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종편 시절부터 '선명성' 드러내기 위해 문제적 발언"

조 의원은 동아일보·채널A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서, 채널A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지난 3월 ' 종편 출연자 출신 총선 후보자 발언' 보고서를 통해 당시 조수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의 막말과 부정확한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관련 기사: "대깨문, 대깨조" 총선후보가 된 언론인의 위험한 입 http://omn.kr/1n1ot)

이 보고서는 당시 조 후보자가 ▲'대깨문' '대깨조' 표현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행정지도를 받았으며 ▲ 허위사실 반복 주장 ▲ '카더라' 보도' ▲'왜곡 보도'로 방통심의위의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후궁' 망언 역시 종편 출연 시절에 했던 막말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민주언론시민연합 전 공동대표)은 "조 의원은 종편 출연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왔다"라며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여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혐오표현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혐오표현을 하는 정치인들은 그 말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지지세력 결집'이라는 보상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한다"면서 "소위 '사이다'를 노렸을지 모르나, 이번에 한 말은 도가 지나쳐서 문제가 된 경우"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조 의원 한명만의 문제는 아니다. 종편에서 '박영선의 오빠', '문재인의 여자', '안철수의 여자'같은 발언들이 계속 있어왔는데, 방심위에서 제재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하대하고, 전문성 없이 남성 권력에 종속된 인물처럼 그리는 발언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재산신고 누락 벌금 80만원... 재판부 "재산 신고 누락, 실수 아니다"

또한 조 의원의 발언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이 다음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올린 발언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서 5억 가량의 채권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하지만 조 의원은 겨우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실제 재산 보유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산 신고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기재가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정치인들은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통상 '정치 탄압'으로 되받아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일종의 명분으로 활용한다"면서 "재판 결과를 염두에 두고 강하게 발언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기 위한 일종의 '포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하승수 변호사는 "조 의원처럼 재산 신고 누락이 선거법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후보자가 법을 지키며 재산 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자면 벌금 80만 원은 가볍다.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검찰 역시 항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태그:#조수진, #국민의힘, #여성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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