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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대표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대표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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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입학 취소를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일자 부산대학교가 22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보수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바로 입학을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 없다"

부산대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자료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학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입학 논란과 관련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부산대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법원 판결 확정 이후'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전호환 부산대 전 총장은 2019년 10월 국감장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차정인 현 총장도 지난해 국감에서 입학 논란 관련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인 조씨의 허위 경력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하면서 법적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거나,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아야 확정된다. 부산대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최종 판결을 확정한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사회와 보수단체, 국민의힘은 조씨의 의사시험 응시에 크게 반발해왔다. 지난달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조씨의 의사시험 응시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6일 법원은 의사회가 가처분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보수 성향의 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 18일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부산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 거부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또한 부산대학교를 찾아 항의방문에 나섰다. 황보승희·김미애 국회의원, 청년의힘 대표 등은 부산대가 입장을 발표한 당일 총장실을 직접 찾아 '부정입학 관련 진상 조사 착수 및 입학 취소 촉구 성명서'를 전달했다. 황보 의원 등은 "지금이라도 부산대가 진상조사에 착수, 입학을 취소시키고 땀 흘리며 정직하게 노력하는 수많은 청년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교수, #의전원 입학,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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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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