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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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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설 명절 기간(1.19~2.14)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영상 회의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위 내용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13건 등 총 27건이 통과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대변인은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으며,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올 설 명절 기간(1.19~2.14)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것이다. 

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처리돼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남북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태그:#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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