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 기준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는 4500명이다. 나머지 1만2000여 명의 독립유공자 묘지는 국내‧외에 산재해 있다. 이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우선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에 계속 묘지 보존을 원하는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