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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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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가충순(국민의힘) 의원은 "서산시 전체 공무원 중 절반이 소수 직렬로 구성된 반면, 읍·면·동장은 행정직렬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면서 소수 직렬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 의원은 15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읍·면·동장 직급, 직렬 조정 개정을 통해 소수 직렬들에 읍·면·동장 진출 기회를 주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기회를 통해 공정한 선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이며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시장의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큰 문제"라며 행정직렬의 읍·면·동장 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산시에는 5개 동 10개 면과 본청을 포함해 1200여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행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소수 직렬 비율이 서산시 전체 공무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산시 읍·면·동장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현재 행정직 위주로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실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장 읍·면·동, 제17조(읍·면·동장 직급)를 보면, 지방행정사무관은 서산시 15개 읍·면·동장 직급으로 진출할 수 있다.

반면, 소수 직렬인 지방녹지사무관은 운산면장, 지방보건사무관은 동문2동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은 부석면장 등 한곳으로만 진출할 수 있으며, 지방환경사무관은 대산읍·지곡면장·음암면장·부춘동장·동문2동장·석남동 등 6개 지역, 지방시설사무관은 대산읍장· 팔봉면장·성연면장·해미면장·고북면장·수석동장·동문1동장 등 7개 읍·면·동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인사 편중에 가 의원은 "(행정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 직렬들의 읍면동장의 직위 업무 수행 기회가 극소수로 비현실적인 실정"이라면서, "행정직과 소수 직렬의 비율에 맞는 승진 인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편중된 인사는 "현시대에서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회의 보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소수 직렬들의 읍·면·동장 직위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편견과 편애로 인해 소수 직렬들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 의원은 "(서산시 읍·면·동장 직급, 직렬 시행규칙은) 적은 승진의 기회조차 더 희박해지고 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조직 분위기 조성에 역행하는 악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소수 직렬들의 읍·면·동장 진출을 막는 규정은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며 "규정을 둬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수 직렬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직원 간에 상호 동등한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가 의원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 의원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직원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공정한 인사로 서산시 공무원 조직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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