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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노조 대전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는 사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7일 오전 대전을지대학병원 1층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자료사진)
 전국보건의료노조 대전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는 사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7일 오전 대전을지대학병원 1층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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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학교병원 노사가 파업 25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노조는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대전을지대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에 따르면, 31일 새벽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노사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청장 주재 하에 교섭이 진행됐고, 노사 양측 모두 연내 타결을 위해 막판 마라톤 교섭을 진행한 결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낸 것.

노사 합의내용은 ▲ 임금총액 3.34% 임금 인상 ▲ 기본 연봉의 2.07% 인상 ▲ 2020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 ▲ 콜 근무자 교통비 인상 ▲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수당 지급 ▲ 전 직원에게 병원 활성화 격려금 지급 등이다.

아울러 ▲ 5명의 결원인력 충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즉시 5명, 2021년 연내 7명을 추가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했으며 ▲ 2021년 말까지 정규직 비율을 90%로 올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 교대간호사 미부여 오프 당월 소진(수당으로 지급) ▲ 일부 수당 항목(6개)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기로도 합의했다.

또한 노사는 병원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활동과 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별도 합의했다.

이 같은 잠정합의안은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이날부터 파업을 풀고, 순차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신문수 대전을지대병원노조 지부장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5월 노조는 사무실을 이전한 뒤, 병원 외부에 노조 사무실을 안내하는 세로형 간판을 설치했다. 이에 병원 측은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며 철거를 요청했고, 그 달 27일 노조는 철거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 측은 노조에 수리비 2000만 원을 청구했고, 이에 노조는 '노조탄압'이라며 맞섰다. 결국 병원 측은 신 지부장을 '건물 손괴' 혐의와 노조 소식지에 이 내용을 알린 '명예훼손'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한 바 있다.

태그:#대전을지대학병원, #대전을지대병원노조, #을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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