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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
 인천광역시 청사.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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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인천시 하수도사용료가 올해보다 평균 10% 인상된다. 이는 지난 10월 공포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월 1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기존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오르고, 20톤을 사용할 경우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16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한 것은 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매년 평균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인천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7.25%로 재정 운영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시는 만성적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 해소와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평균 10%씩 인상할 방침이다. 요금 인상은 202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이 있고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는 '가정용 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도입할 예정이다. 2021년 1월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이라는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면서 "최소한의 사업 추진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태그:#하수도사용료,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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