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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등을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의결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등을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의결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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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또다시 택배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만 벌써 16번째다. 지난 7월부터 롯데택배에서 일해온 그는 입사 후 몸무게가 20kg나 줄었다. 사망 일주일여 전인 12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에는 동료에게 "(남은 배달 물량이) 152개"라며 "오늘도 300개가 넘었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다음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의결했다.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국가에서 관리·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직접 이 법을 미래입법과제 15개로 꼽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의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고, 사업자가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노력 등을 해야 한다는 점도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택배노동자 과로사 죽음의 행진... 방치하는 건 사회적 타살 방조"

20대에 이어 또 다시 생활물류법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4일 상임위 통과 소식에 논평을 내고 "여야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도 이 법안을 적극 심사·처리해주신 민주당 조응천 간사와 국민의힘 이헌승 간사를 비롯한 국토위 소속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또 한 분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며 "이 죽음의 행진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타살을 방조하는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했다.

박 의원은 "생활물류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과로사가 발생한 택배사업자에게 국토부가 자료요청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며 "완벽할 순 없겠지만, 분명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짜노동' 논란이 불거졌던 택배물품 분류 업무도 명확히 규정되고, 택배노동자와 대리점 또는 영업점간 계약을 본사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과로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택배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여야가 조속히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반드시 연내에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듭 "민생경제와 국민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의 용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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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재 사망자 71명... 택배노동자만 7명 http://omn.kr/1qb17
택배노동자들에게 '죄송하다'는 국힘, 생활물류법은 회피 http://omn.kr/1qgaq
NYT "한국 택배기사들 죽어간다"... 열악한 노동 실태 조명 http://omn.kr/1r11t

태그:#택배, #과로사, #생활물류법,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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