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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수정 가결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수정 가결했다.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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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찬성 4명에 반대 2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의원들은 열띤 공방을 벌인 끝에 수정안을 조례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용적률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우선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해 5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건축허가·심의, 정비구역 지정,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등을 조례가 시행되기 전 신청했을 경우 개정 이전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와 주거용 용적률 제한치를 애초 400% 일괄 적용에서 중심상업지역 450%, 일반상업지역 430%, 근린상업지역 400%로 조정했다.

앞서 대구시는 상업지역 주거지화,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도심 상업지역 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할 경우 주거용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400%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구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거세자 대구시의회는 지난 10월 조례안을 유보하고 대구시에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건교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할 예정이다.

태그:#대구시의회, #도시계획 조례안, #대구시,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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