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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 등은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근기법 개악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 등은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근기법 개악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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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은 외면한 채,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전태일3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등은 10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약속마저 내팽개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악의 개악수준에서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핵심적 노조탄압요소가 남아 있어 '개악'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법에서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고자와 실업자는 해당 노조의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산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에도 제외토록 했다는 것이다.

즉 조합비 납부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만 지울 뿐, 권리행사는 할 수 없는 서류상의 조합원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ILO나 EU가 문제로 제기했던 부분은 조합원 자격, 노조의 운영 등을 해당 노조가 자주적으로 정해야 하고 국가나 사용자가 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2년으로 되어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맞물려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교섭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개악안이 시행되면 사용자와 어용노조가 담합해 최소 4년간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ILO 기준 및 유엔 인권감시기구의 권고와 상충되도록 법 개정을 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개악된 법은 정부 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사업장 내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문구는 삭제했지만,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대신 신설됐으며, 사업장 내 점거 제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활동의 제한도 대부분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개악이기는 마찬가지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에 이어 추가로 경영계 요구를 수용, '선택근로를 3개월까지 확대'한 부분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1일 노동시간제한, 과로방지 대책, 사용자의 임금보전, 건강권 보호조치 의무 강화 등 노동자의 임금과 건강권 보장 강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악안은 ILO 협약 비준과는 무관한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청부입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 등은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근기법 개악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 등은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사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근기법 개악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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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건설노조 유택상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장은 "지난 8월부터 국회법에 따라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10만인 서명을 받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을 청원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한 국민의 염원을 짓밟고, 자신들이 한 약속도 저버린 채 오로지 사용자를 위한 변질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약속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지난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핑계를 대던 민주당은 180석을 가지자 이제는 자본의 편으로 돌아섰다"고 비난했다.

또한 공공운소노조 이상재 대전본부장은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고,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 그런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뜻에는 눈을 감고, 사용자편에 서서 그들이 혹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국민을 외면할 것이라면 차라리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 문성호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외쳤던 국민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며 "더 이상 가짜 민주, 가짜 진보 행세를 하는 민주당에 속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법은 우리의 강력한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의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던 정부여당의 주장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온데간데없고 개악만 남았다"며 "오히려 ILO의 권고와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개악됐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도 전에 이를 선제적으로 막아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180여 석을 가진 거대 여당은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자, 시민이 입법 발의한 전태일3법을 공수처법 밀어붙이듯 즉각 제정해야 한다"며 "180여 석의 힘은 이럴 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회에서 개악안이 통과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개악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되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며 "어느 TV 광고에 나오는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에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시민들은 "노조법 개악 근로기준법 개악 정부여당 규탄한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태그:#전태일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노총대전본부, #민주당대전시당, #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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