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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의 페이스북.
 허성무 창원시장의 페이스북.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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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일부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례시'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되면 9일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특례시는 수원(119만), 고양(107만), 용인(106만), 창원(104만)시가 해당된다.

특례시는 △지방연구기관 설립 운영,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² 이상 건축물 허가 권한 부여, △재정과 조세 관련 추후 논의, △본청 간부 직급 상향, △5급 이하 직원들의 직급과 기관별 배치 권한,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하에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시가 하나돼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했고,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 속에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방규모에 맞는 행정을 활성화시켜 창원시 발전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의 상생 발전도 기대된다"고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늘의 성과는 코로나19와 대내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창원시를 지켜주신 104만 창원시민들 덕분이다"며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통합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시민들에게 창원특례시라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태그:#허성무 창원시장, #창원시, #특례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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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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