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브리핑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1.2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브리핑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1.24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27일 오후 8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사이에 둔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충돌이 멈추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27일 입장에서 법무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수사의뢰 방침에 "공판 업무와 관련된 대검 지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 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감시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불법 문건'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윤 총장 측은 이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 수행과 관련한 지도 참고 자료"라면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월 법원·검찰 인사 직후 만든 1회성 참고 자료"

그러면서 서울고등검찰청의 공판업무 메뉴얼을 끌어왔다. "재판부 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윤 총장 측은 또한 해당 문건이 관행상 수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1회 성 문건일 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같은 날 오후 다시 실제 서울고검 공판 매뉴얼을 제시하며 반박 입장을 냈다. 아래는 제시된 매뉴얼 내용이다. 

"항소심 재판장은 고등부장으로 오랫동안 형성된 자신만의 재판에 대한 사고, 진행 방식이 있어 각 재판부별로 그 성향 또는 재판 진행 방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멸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하며, 배석 판사들은 형사단독을 거친 경우가 많고 연륜이 있어 유무죄에 의문이 있는 사건은 반드시 법정에서 문제가 되므로 철저한 책 마련이 필요함."

법무부는 "(불법 사찰 사안은 서울고검 매뉴얼처럼) 재판부별 특성이 아니고 1심 재판부 판사 개인 정보와 성향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검사들이 공유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특성을 잘 파악해 대처하라는 의미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본 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자료의 취합 또한 법조인 대관 등 공개 자료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으로 떠올랐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여부를 문건에 작성한 경위 또한 "당해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 지휘부에서 알고 있어야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직무 정지 집행 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앞서, 법무부에 징계 심의 관련 징계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의 문건 공개를 두고 "문건 작성이 통상 업무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겐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며 문건의 불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 관련기사 
검사들은 달래고 윤석열엔 날 세운 추미애 "검찰총장에 큰 실망" http://omn.kr/1qq9a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http://omn.kr/1qpx0 

태그:#윤석열, #추미애,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댓글28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2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