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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초청간담회, '공수처법,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에서 이완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성엽 대표.
 2019년 11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초청간담회, "공수처법,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에서 이완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성엽 대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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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 정지 처분에 소송전을 본격화한 가운데, 윤 총장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면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의 이완규 변호사의 경우, 학연(서울대 법대)과 연수원 동기(23기) 등 윤 총장과의 적잖은 연결고리로 주목을 받는다. 대검 연구관을 지낼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관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여한 평검사 대표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검사 시절 이 변호사는 청와대 발 인사 등 검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을 때마다 공개 비판을 제기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 2017년 5월 당시도 그랬다. 지난 2019년 5월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인터뷰에선 "(윤석열 총장과) 친한 친구이지만 그 임명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정권의 개라는 말을 듣는 것은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라며 비판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인터뷰·논문 등에서 '검찰의 독립성'강조

당시 이 변호사의 반발을 두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윤 총장과) 동기인 이완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법무부 장관 제청 등 절차 시비를 (걸었는데) 이 검사는 철저한 검찰중심주의 신봉자다"라면서 "문제는 검찰 조직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8월 결국 검사장 승진 명단에서 제외돼 사직의 뜻을 밝힌 글에서도 "정권 교체기의 혼란기이고 검찰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기란 이유로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도 몇 차례 행해졌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검복을 벗은 이후에도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이 변호사인 만큼, 이번 윤 총장의 법률 대리 또한 같은 명분이 적용된 것 아니겠냐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항명 파동을 일으켰을 때도 비판했던 조직론자"라면서 "윤 총장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 검찰을 지키기 위한 대의명분으로 맡은 것 아니겠나"라고 봤다.

형사법 이론 전문가로 알려진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 체계와 관련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논문 중 일부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이견이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함께 기술돼 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청주지검 차장검사 시절 쓴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본 현행법상 수사권 구조와 지휘 체계'라는 연구논문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면 국민에 대한 책임과 지휘로 연결되는 민주적 정당성에 공백이 생긴다"면서 "장관과 총장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장관의 지시권이 행사되는 것은 장관이든 총장이든 직을 물러나야 하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라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다"고 서술했다.

전반적으로 모든 논리 구조에 '검찰 조직'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 변호사는 26일 소위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기자단에 배포하면서 "검사들도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냐"며 "업무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태그:#이완규,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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