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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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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 등 10여 개 개혁 법안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쪽으로 선회하려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자 당내에서조차 '개혁 후퇴' 비판이 제기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의 예방과 책임에 대해 양보할 순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는 20대 국가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과의 정합성이나 법적 완결성은 법사위가 판단해주길 바라지만,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고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법"이라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공정경제 3법의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최대 3% 이내 제한)에 대해 여전히 당내에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개혁 성향 70명은 공개적으로 두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관련 기사 : 중대재해처벌법 팔 걷어붙인 민주당 70명 공개합니다 http://omn.kr/1ql8q ).

민주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이 대표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공정경제 3법 등을 포함해 이번 주 내에 당내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사회적참사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등도 함께 공약하며 "국민들께선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책임을 주셨다. 민생·개혁·미래 입법을 정기 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 대표가 한 달여 남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법안들의 목록.

[개혁] ▲ 공수처법 ▲ 국정원법 ▲ 경찰청법 ▲ 일하는 국회법 ▲ 이해충돌방지법
[공정] ▲ 공정경제 3법 -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민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고용보험법 ▲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 ▲ 5.18특별법 및 4.3특별법

태그:#이낙연,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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