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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특혜가 쌓아올린 마천루' 비판을 받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LCT)
▲ 국내에서 두번째로 높은 101층 건물. "비리와 특혜가 쌓아올린 마천루" 비판을 받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L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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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불법 사전분양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를 불과 3일 남겨놓고 무혐의 처분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엘시티 비리 사건의 주범인 시행사 회장 이영복씨는 지난 2015년 43명과 사전분양 계약을 맺었는데 관련해 로비 의혹이 일었다. 이후 '특혜 비리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공소시효는 올해 10월 30일까지였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든 시민단체는 "분양 특혜에 정당성까지 부여한 데다 국민의 항고권마저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비리로 얼룩졌던 엘시티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

부산지검은 지난달 27일 엘시티 불법분양 의혹을 받아온 43명 가운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씨와 관련 있는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41명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지난 2017년 "특혜분양을 받은 43명을 처벌해달라"고 부산참여연대가 고발장을 낸 지 3년 만의 결정이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통보했다. 그 이유로 "(이들이) 사전 예약자에 앞서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43세대 사전 분양자가 모두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정서에는 모두 '성명불상'으로 기록됐다.

특혜와 비리로 얼룩졌던 엘시티 사건은 대법원이 주범인 이영복에 대해 주택법 위반 등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불거진 엘시티 사건은 허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은 물론 온갖 불법과 비리가 판을 쳤다. 당시 이씨는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를 펼쳤고, 금품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줄줄이 수의를 입어야 했다.

엘시티 사전분양 의혹은 여러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이씨의 로비 과정에서 분양권이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과 연관돼있다. 당시 엘시티의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2700여만 원이었지만, 청약 경쟁에 수억 원의 웃돈까지 붙어 매물이 거래됐다. 또 엘시티 사업 대가로 특혜 분양이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계속 나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지 않자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부산지검에 접수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기준 엘시티의 실거래가는 20억~50억여 원에 달한다. 
  
김종민 부산참여연대 대표가 18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 "검찰개혁 이뤄내자" 김종민 부산참여연대 대표가 18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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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에 "사전분양이 인허가나 각종 대출을 잘 받기 위한 로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그걸 무혐의로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간접 증거"라고 비판했다.

공소시효 막판, 불기소 결정 시점도 논란을 불렀다. 양미숙 사무처장은 "고발인들이 항고할 권리가 있는 건데 그 권리도 박탈한 것이다. 오만하고, 독단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 이후엔 항고를 하더라도 고등검찰청장은 이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마련되면 바로 검사 고발"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자본 권력에 굴복"이라는 조소까지 나온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18일 부산지검 앞을 찾아 항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산운동본부 소속 단체는 "늑장 수사로 항고권을 침해한 것도 모자라 엘시티 특혜에 정당성을 부여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자본 권력에 굴복하고, 공정·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검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부산운동본부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련되면 바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해당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리인인 정상규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만 보면 43명을 전부 소환조사를 했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하다. 매우 부당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태그:#부산지검 , #엘시티 사전분양 논란, #초고층 아파트, #특혜비리,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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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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