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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18일 오전 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철민 의원은 노동자·시민 기만하는 산안법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18일 오전 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철민 의원은 노동자·시민 기만하는 산안법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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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18일 오전 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철민 의원은 노동자·시민 기만하는 산안법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18일 오전 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철민 의원은 노동자·시민 기만하는 산안법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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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사무실 앞으로 몰려가 항의에 나섰다. 장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고 있는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18일 오전 대전 동구 장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철민 의원은 노동자·시민 기만을 중단하고, 산안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17일 중대재해 시 기업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 근로감독관 지적 사항 확인 의무 부여, 미확인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벌금의 하한형 도입(자연인 500만 원, 법인 3000만원) ▲3명 이상 근로자 동시 사망의 경우 2배 가중 처벌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동시 3명 이상 또는 1년 내 3명 이상 사망 산재사고 발생 시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 등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등은 장 의원이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표이사에게 '근로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했으나 현재 근로감독은 전체 기업의 1%도 하고 있지 않아, 나머지 99%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반박이다.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벌금이 현행 평균 450만 원인데, 개정안의 하한기준이 겨우 50만 원 늘어난 500만 원에 불과하고, 법인의 하한기준도 1000만 원 늘어난 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은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에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이 대상인데, 과연 몇 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러한 노동계의 반발에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의 대안으로 산안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다. 두 법은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법 또한 아니다. 상호보완적 법률"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그게 진심이라면 차라리 산안법 개정안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발의하거나, 아니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제정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 의원이 산안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과 공동 발의한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벌 제정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물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수차례 국회 연설 등을 통해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18일 오전 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철민 의원은 노동자·시민 기만하는 산안법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18일 오전 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철민 의원은 노동자·시민 기만하는 산안법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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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조종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북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가입 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의 나라다. 하루 8명, 1년에 2400명이 산재로 죽어나가고 있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낙연 대표도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초선의원인 장철민 의원은 국민들의 이 엄중한 요구와 공당의 대표 및 대통령의 약속을 한낱 '꼼수'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지 산안법 개정이 웬말이냐는 시민들의 질타에 장철민 의원은 산안법 개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체입법이 아니라며 억울해했다고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의 부담을 높일 수 있으니 산안법 개정이 좋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입장을 내면서 산안법 개정이 논의된 맥락을 제거한 채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법 개정은 명백한 개혁의 후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너무 명백하다"며 "동시에 혹은 1년에 세 명이 사망해야 중대재해라고 한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한 명, 두 명 노동자가 죽는 것은 기업주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산재사망 목숨 값 50만원 올리고, 가물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 부여로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라며 노동자·시민을 우롱하는 당정과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도,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자 처벌도, 경영책임자 처벌과 기업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게 하지도 못한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철도, 지하철, 선박의 시민재해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국민 입법발의로 10만 명을 넘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지금 모두 발의되어 국회에 잠자고 있다"며 "졸속 산안법 개정으로는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에는 장철민 의원과 면담을 통해 항의할 계획이었으나, 장 의원이 서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을 요청해 항의면담은 취소됐다.

태그:#장철민, #산안법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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