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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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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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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농협금융지주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1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농협 본사에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경제 전반에서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금융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농협금융의 녹색분야 투자 확대와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며, 이번 협력사업의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면서 "농협금융은 녹색분야에 대한 투자와 환경책임투자를 확산하고, 녹색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환경부의 녹색금융 제도 구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농협금융의 환경책임투자와 녹색 우수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제도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녹색금융이 사회·경제적 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금융기관 등이 투자의사 등을 결정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녹색금융이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이루는데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녹색금융, #농협,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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