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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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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의 구조 대응 능력을 문제 삼았다. 서욱 장관에게 "북한에 국제조난시그널 송출을 해 동생을 구조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으니 "북한은 대한민국 영내가 아니라서 국제조난시그널 송출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런 면담결과를 공개하며 "격분"했다.

이날 오전 이씨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약 70분간 면담했다. 이씨는 서 장관에게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발견한 좌표'와 '실종 당일인 9월 21일 오후 12시 51분~22일 오후 10시 51분까지 남과 북이 각각 실시간 일반 통신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가 '부분 공개'한 이유를 물었다.

먼저, '실시간 일반 통신내용'과 관련한 면담 결과에 대해 이씨는 "(실시간 일반) 통신 내용이 무엇인지 관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으나 송출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답했다"라며 "이에 '국방부가 북한에 구조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따지자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구조요청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답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국방부장관에게 '북한에게 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라며 "(이에) 국방부 장관은 '구조대응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구조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에 국제조난시그널 송출을 해 구조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또다시 질문했다"라며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대한민국 영내가 아니라서 국제조난시그널 송출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서 장관의 답변을 통해) 국방부가 (북측에) 실종된 동생을 발견하면 남측에 연락해 주거나 인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처음부터 동생을 살릴 생각이 없이 월북으로 몰기 위한 조치만 했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발견한 좌표'에 서욱 장관과의 면담도 "실망스러웠다"라고 했다.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와 서욱 장관 면담을 종합하면, 국방부는 공무원 A씨가 발견된 좌표를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일대'는 지난 9월 25일 북한이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발생 지점과 동일한 곳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고 발생 지점에 대해 '등산곶 일대' 정도로 에둘러 표현해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좌표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결과를 '부분공개'하며 "우리 군이 수집하는 북한군 동향 관련 정보는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되어 출처와 내용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라며 "만일, 청구하신 자료가 공개된다면 우리 군의 정보수집 능력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북한을 비롯한 타국들이 우리 군의 정보수집을 방해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반면, 이씨는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해선 구체적인 좌표를 공개해야 한다"라며 "국방부가 공개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서욱 장관의 면담 모두 답답하고 실망스러웠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방부가 첩보내용에 대해 '공개 불가'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행종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라며 "다시 한 번 똑같은 내용을 정보공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날 오후 7시 25분경 국방부는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놨다.

국방부는 "구조대응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 국방부장관은 합동정보조사팀 운용을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합동정보조사팀은 북에서 내려왔을 때 대공혐의점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매뉴얼은 있으며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라며 "따라서 구조대응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장관이 '북한이 대한민국 영내가 아니라서 국제조난시그널 송출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것과 관련, 국방부장관은 면담 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다만, 실종 후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구조요청을 했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이래진씨는 해경이 국제조난시그널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는 있다"라고 했다.

태그:#피격공무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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