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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탄 차량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탄 차량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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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부터 5,780,535,000원을 추징한다.
 
지난 2월 이명박씨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문 주문의 일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회삿돈을 빼돌리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면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면서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징역살이에 들어섰다.

이씨는 벌금 130억 원도 납부해야 하는데, 미납할 경우 3년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다만 고령인 이씨가 실제로 노역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추징금 57억여 원은 어떻게 될까. 이씨가 추징금을 미납하더라도 노역장에 유치되지는 않는다.

전두환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7년 대법원은 전씨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전씨는 20년이 지나도록 추징금을 다 내지 않았다. 미납 추징금은 991억 원이다. 검찰이 전씨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방법 말고는 뚜렷한 방법은 없다.

이명박 추징금, 어떻게 결정됐나

추징금은 뇌물수수와 같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범죄자로부터 철저히 환수하자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형법 제134조는 뇌물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어려울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역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다. 사법부가 이명박씨에게 추징을 선고하면서 이 두 가지 법령을 적용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이씨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추징금 계산 방법이 담겼다.
 
삼성그룹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가액 4,250,000달러 및 원세훈(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100,000달러 합계 4,350,000달러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9 은행 고시 기준환율 중 매매기준율(1달러 당 1,188.10원)을 적용하여 추징금을 5,168,235,000원(=4,350,000달러 × 1,188.10원)으로 산정하므로, 전체 추징액은 5,168,235,000원 + 이팔성(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합계 212,300,000원 +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 합계 400,000,000원 = 5,780,535,000원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검찰에서는 곧 이씨에게 추징금·벌금 납부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명박 추징금,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미 2018년 상당한 재산 추징 보전 결정


앞으로 이명박씨 추징금은 어떻게 될까. 이씨는 지금까지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고 밝혀왔다. 그러면 이씨의 경우에도 전두환씨 사례가 재현되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검찰 청구에 따라 이씨의 논현동 집과 차명 보유 재산 등 당시 가치로 111억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뇌물 사건 등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추징보전된 이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전씨와 달리 안전장치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추징을 위해 마련한 절차로, 추징보전된 재산을 강제집행해 추징을 할 수 있다"면서 "벌금의 경우는 미납하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찰은 이씨가 모든 벌금까지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이명박씨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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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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