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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0.26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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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빛나 김준범 기자 =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 처음 시행됐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대전교도소 내 연무관에서 입교식을 열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했다.

입교식은 교육생 대표자 선서, 법무부 보안단장 환영사, 교육센터 직원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생 대표자는 "동료 교육생들과 화합하며 상호 예절을 지키며 성실히 교육받을 것"을 선서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교육생은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이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무 기간이 2배 길다.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 4개월 만이다.

당시 헌재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입 기준 등의 후속 조치가 완료되며 이날 시행에 이르게 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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