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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안이 대구시의회에 상정되자 일부 주민들이 대구시의회 앞에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안이 대구시의회에 상정되자 일부 주민들이 대구시의회 앞에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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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제278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뒤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유보했다.

조례 개정안은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근린상업지역 800%, 일반상업지역 1000%, 중심상업지역 1300%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주거용 용적률을 현행 650%에서 400%까지만 허용하도록 한 상한을 설정하자 중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대구시의회는 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유보했다.

안건심사위에 참석한 6명의 건교위 위원들은 모두 도심 공동화, 서대구역세권 개발 차질 등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개정 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했다.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반대 여론이 거센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판단"이라며 "현재 원안 가결은 힘들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가 안건을 유보함에 따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상업지역 주거지화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교통난 등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건설교통위 안건심사에 앞서 중구 주민자치위원회 등 100여 명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600~1300%인 용적률을 대폭 제한하면 주택경기 하락과 대구시 전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대구시를 성토했다.

태그:#대구시의회, #주거용 용적률, #용적률 400%, #대구시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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