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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민심 '똑바로 조사하라!' ㅡ국민청원을 개시하다

20.10.12 15:44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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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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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민심 '똑바로 조사하라!'
ㅡ국민청원을 개시하다ㅡ


2020 홍수피해로 집과 상가, 축사, 하우스 등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구례군 외 15개 지자체 의회 의장단과 수해피해 대책위는 총리 직속의 수재 조사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 감사원감사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시하였다.

2020.10.12 ~ 11.11까지, 한 달 동안의 청원 기간을 통해 댐 하류권의 수리권 요구과 수해피해 원인규명 및 100% 배상 그리고 항구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수재(水災)는 홍수조절을 댐관리의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관리지침을 무시하고 역대 최장의 54일간의 집중 장마철임에도 사전에 댐을 비우지 않고 상시 만수위로 채우고 있다가 하룻만에 집중 방류한 인재(人災)이다. 이로 인해 영호남과 충청, 강원 등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당했다.

그럼에도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가해자인 환경부가 피해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수재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섬진강댐, 합천댐, 남강댐, 대청댐, 용담댐 하류지역 100만 명의 피해자들은 독립적인 피해조사위 구성과 국정감사 및 지난 2020. 8. 30일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의 조기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 수해 피해자들은 총리 직속 '水災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국회는 '水災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환경부 주도의 '댐관리조사위원회'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2020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지도 조정하지도 못한 가해자인데 어찌 피해자 대표의 참여 없는 '댐관리조사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해자가 자신을 조사한단 말인가. '댐관리' 매뉴얼의 조사가 아닌 '水災'를 조사해야 한다. 그 명칭부터 잘못되었다. 피해의 배·보상이 아닌 댐관리 적정성만 조사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 9월 섬진강댐, 용암ㆍ대청댐, 합천ㆍ남강댐 등 3개 조사분과에 선정한 공통위원 7인과 지역전문가 17명 중 무려 18명이 수자원학회에 속해 있고 환경부와 수공으로부터 용역을 받거나 업무 수행 중에 있는 이들로 수해피해 원인 규명보다는 사실을 외곡, 은폐하기 위한 셀프조사 위원회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지침을 정한 피해지역 민간 추천 전문가 자격요건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댐, 수리·수문, 하천, 기상 분야에 10년 이상 연구와 실무경험 있는 자'라는 과도한 위원추천 자격 조건은 5만 내외의 지자체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작은 행정 단위에 이런 전문가가 어디 있는가!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어쩔 수 없이 외지전문가를 추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댐관리조사위원회는 지역 대표성도 현장성도 주민정서도 무시된, 환경부 입장을 대변하는 특정 분야 교수 중심으로 불합리하게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 조사 결과 수용할 수 없기에 환경부 주도의 조사를 거부하며 총리실 직속의 객관적 수해피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구례방문에서 '이재민 편에서 조사하겠다. 정부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정부가 위원자격 조건을 제한해선 안되고 피해 지자체 추천권을 100% 보장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피해지역이 추천한 인사가 공동조사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0 수해로 집중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역은 구례군이다. 섬진강 수해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 정영이 공동대표는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환경부의 안일과 수자원공사의 부실 대처에 따른 인재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영이 대표는 물장사를 하는 수공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돈벌이 공룡기업 수공을 해체하고 물관리청을 통해 물관리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해가 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원인을 규명할 조사위원회조차 가동치 못하고 있다. 1% 잘못도 없이 소를 잃고 집을 잃은 채 눈물짓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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