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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지하철노조,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공공성연대가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교통공사의 노동자 이사제 도입을 위한 즉각적인 정관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5일 부산지하철노조,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공공성연대가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교통공사의 노동자 이사제 도입을 위한 즉각적인 정관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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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의 노동자이사제 도입 관련 정관개정 심의가 중단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사 측의 정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노동자이사제의 근거 법령 등 법제처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교통공사는 내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기업인데, 이사회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절차적 제동을 건 셈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이사제 의무도입기관, 그러나...

'노동 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 부산시는 사측 중심이던 공공기관의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자이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립적인 관계를 참여형 노사관계로 바꾼다는 의도다.

노동자 이사는 일반 비상임 이사와 같은 책임 권한을 갖고 이사회에 참가, 심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경영자 일변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노동자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도로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인천시, 울산시 등이 이미 시행 중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9월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해 1월부터 도입을 공식화했다. 부산시는 정원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 9곳은 의무도입기관으로, 미만인 16곳은 재량도입기관으로 정했다.

부산시설공단이 가장 먼저 노동 이사 선출을 완료했고, 부산교통공사를 제외한 7곳은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 예정이다. 부산교통공사는 4명의 비상임이사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1월까지 노동자 이사를 선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정관개정 심의를 보류한 것을 노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5일 부산시와 교통공사 측에 규탄 입장을 전달한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역은 위법 상태에서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노동자 출신 이사와 섞이기 싫다는 정서적 반감이든, 비상임 이사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기주의의 발로든 시대착오적 적폐"라고 지적했다. 교통공사 이사회는 15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부산시 당연직 2명과 8명 등 10명이 비상임 이사다. 예정대로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하면 비상임이사 가운데 2명이 노동 이사로 대체된다.

노동시민사회도 이번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부산공공성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관련 조례가 통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정관 개정 보류는 노동자와 부산시의회, 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즉각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비상임이사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교통공사는 법제처 답변 결과에 따라 다시 이사회에 정관 개정 안건 상정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이사회가 법제처 해석을 받아보자고 해서 심의가 일시적으로 보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태그:#노동자이사회, #노동 이사제, #부산교통공사, #부산지하철노조, #법제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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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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