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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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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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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이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새 법이 나온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아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들과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사전에 판매업체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또 입점 판매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수수료 갑질'을 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됐다. 소비자가 상품에 문제가 생겨 플랫폼 사업자에 항의를 하면 '판매자와 해결하라'고 발을 빼거나, 입점 판매업체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방적인 입점·광고 수수료 인상을 강요받는 식이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상품을 중개할 뿐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줄곧 대규모 유통업법 등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갑질 막을까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들의 '갑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먼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플랫폼에 입점하려는 판매업자와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계약서 작성은 상거래의 기본으로 꼽히지만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판매업체 사이에서는 이같은 '기본'조차 간단히 무시되곤 했다. 

지난해 법제연구원이 실시한 '불공정행위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점업체의 37.5%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판매업체에 떠넘겼다고 호소했다. 입점업체 10.4%는 또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제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시일이 늦어져도 지연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모두 사전에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 사항' 항목도 지정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 입점업체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기준 등이다. 

또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 액수에 따라 판매 상품이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서를 결정하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포함해 알리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통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바꿀 때는 최소 15일 이전에 입점업체이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 특정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려 할 때 제한 및 중지는 최소 7일 이전에, 종료(계약해지)는 최소 30일 전에 내용과 이유를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통지만 하면 입점업체와의 별도 합의 없이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통지를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입점업체쪽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며 "하지만 수수료 인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입점업체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된다"고 답했다. 

100% 직매입 사업자는 법 적용 안받는다

법 적용 대상은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가격비교사이트·검색광고 서비스 등 공정위가 정한 플랫폼 사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 수수료 수입이나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자다.  

공정위는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넘어서거나,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상품‧용역 판매가액의 합계액, 즉 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외 기업이라 할지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의 형태도 6가지로 정의했다. 먼저 대면이나 전화, 전단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거래다. 순수 B2B(Business to Business) 또는 C2C(Customer to Customer)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과 같은 C2C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일부 판매자가 이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광고 내에 판매자의 연락처나 링크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아닌 순수한 광고라면 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부 SNS처럼 상품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비거래 플랫폼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SNS이긴 하지만 이미 상품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은 법 적용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가 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100% 직매입(제조업자로부터 상품을 떼어와 직접 판매하는 거래 형태) 거래를 할 경우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100% 직매입을 한다면) 이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품을 100% 직매입하고 있는 마켓컬리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서는 제외되는 셈이다.

이밖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계약 관계가 없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단순히 중개하는 검색 엔진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령 네이버가 단순히 특정 업체의 링크만 제공하고 있다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네이버 웹사이트 내 '트렌드 쇼핑'이나 '네이버쇼핑'에서처럼 특정 업체와 광고·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공정위 법적 제재는 최소화... 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방점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법적인 제재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는 입점 업체에 보복 조치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등의 두 가지뿐이다.

대신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소송 등을 진행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빠르게 끝내주는 제도다.

이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거래상 지위가 강화되는 만큼 플랫폼과 연결된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협요인도 드러나고 있다"고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태그:#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당근마켓, #쿠팡, #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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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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