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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권칠승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 보고서> 가운데 일부.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권칠승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 보고서> 가운데 일부.
ⓒ 국회 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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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개 교육청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 주체에서 교육부장관을 빼 달라'고 교육부와 국회에 문서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와 지자체' 등을 놓고 돌봄 운영 주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속에서 "돌봄과 보육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바꿔 달라"고 주장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서울, 경기, 부산 등 11개 교육청 "돌봄 기본계획, 복지부 등이 세워야"

21일,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권칠승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 보고서'를 살펴봤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10일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 근거가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교육과 보육계 안팎에서는 2004년에 시작한 초등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서비스가 명확한 법률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 법안은 제5조(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교육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온종일 돌봄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봄 계획에 대한 총괄, 조정 권한을 교육을 책임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부산·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경기·광주·대전·세종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은 반대 뜻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계획수립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학교 의견이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총괄해선 안 된다고 해서, 교육청이 이를 수합해서 교육부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의견을 나타낸 11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강원을 뺀 9개 교육청은 한 발 더 나아가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에서도 교육부장관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시행계획을 세울 때도 교육부장관이 주도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행계획 수립 주체'로 교육부장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남게 된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 분야 부총리로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온종일 돌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학비노조 "법안 강행하면 파업"... 교사노조 "돌봄은 지자체, 교육은 학교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 반대'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 반대"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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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0일 권칠승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돌봄 법안'을 발의했고, 8월 4일 강민정 의원은 교원 편의 중심의 '돌봄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학생이 아닌 오직 학교장을 위한 돌봄 교실을 부추기는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의 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강력한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정치하는 엄마들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의 돌봄 특별법은 교육의 주인,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안중에 없고 오직 교사를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4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지역별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21일 성명서에서 "보육과 돌봄은 분명히 교육의 영역과 다르다. 돌봄의 정상화, 질 높은 운영을 위해서는 '돌봄은 지자체, 교육은 학교'가 원칙"이라면서 "교육과 보육이 별개가 아니라는 주장은 돌봄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질까지 떨어뜨려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태그:#돌봄 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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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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