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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진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발언 중인 장면
 17일 김진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발언 중인 장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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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진일(더불어민주당, 하남1)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된 5분 발언을 통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퀵 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노동 환경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 조건 역시 열악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 중 퀵서비스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소개했다.

소비자가 물건을 보내기 위해 퀵 서비스 업체에 연락해 요금 4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퀵 서비스 업체는 2만 5천 원으로 일단 콜 프로그램에 띄우고 퀵 서비스 노동자에게 호출하는 사례이다.

소비자는 퀵 서비스 노동자에게 요금 4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체는 2만5천 원에서 일정 수수료 약 20%를 떼고 퀵 서비스 기사에게 2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본 수수료에서 소위 칼질을 통한 '백마진'을 남기는 업계 관행은 결국 소비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건당 수수료나 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퀵 서비스 노동자가 이런 부당한 관행을 알면서도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해 노동 강도를 더욱 높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밖에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미가입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 ▲장시간 노동과 위험을 감수한 노동 제공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노동인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일 의원은 "위험과 책임만 떠안고 성과 분배에서 소외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 실태 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태그:#플랫폼 노동자 노동인권 사각 지대,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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