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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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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됐던 전북지역 공립교사 2명이 해직교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전격 복직됐다. 사립교사 1명에 대해서도 사학재단에 복직처리를 안내했다. 이들 3명의 교사에 대해 "해직기간 임금도 지급할 예정"이어서 교육부와 다른 시도교육청의 판단에 선례가 될 전망이다.

9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 8일 관련 해직 교사(공립 2명, 사립 1명)에 대해 직권면직 직권 취소와 복직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북도교육청의 직권 취소로 복직한 공립 교사는 지난 2016년 2월 직권 면직된 노병섭 교사(전 이리여고)와 김재균 교사(전 오송중)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다 지난 2016년 6월 직권 면직된 윤성호 교사(전 신흥고)에 대해서도 재단에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 처리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로 됨에 따라 이전 직권면직 사유가 된 교육부장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학교 복귀' 명령도 무효가 됐다"면서 "이에 따라 직권면직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당연히 직권복직 권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감 권한으로 복직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복직한 교사에 대해서는 경력과 호봉인정, 연금 피해 회복은 물론 면직기간 중 임금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직기간 중 임금보전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 관련 면직교사들에 대한 복직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호봉인정과 연금 피해 회복은 가닥이 잡혔고,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해직기간 중 임금보전'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오는 10일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교조와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쟁점은 임금보전 문제... 교육부 "외부 법률 검토 중"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위법하다'고 예상했던 내용보다 더욱 분명히 나옴에 따라 교육부도 대법 판결 전 준비했던 방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직교사에 대한 임금보전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복직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외부에 맡긴 상태이며 되도록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는 위법과 무효인 '법외노조 통보'에 의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피해 교사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관련 면직된 교사는 모두 34명(정년에 따른 퇴직 1명 포함)이며, 직위해제된 교사는 모두 12명이다.
 

태그:#전교조 교사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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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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