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지난 8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지난 8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육아 여건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태영호 의원은 육아휴직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태영호의 입법 정책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 이재희(27, 청담동)씨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급여액을 법률로 규정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의 80%에서 90%로 10%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액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법률로 규정했다.

여기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했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만 0~8세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넘게 많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2%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11.9%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태영호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것은 소득감소로 인한 부담감이 큰 요인이라고 판단한다"라며 "고용보험법 개정 후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통한 육아휴직 참여율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태영호, #육아휴직 급여, #국민의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